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9조(구속행위 금지)

시행령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과 차용인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을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회원가입 및 유지를 위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직장금고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다.배당금 등 출자금의 원천이 회원 개인이 아닌 금고에서 발생한 경우
라.총회나 이사회의결 등에 의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대출취급 1개월 전, 출자금을 월4회 이상 2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거나 월1회 이상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바.임원 피선거권을 갖추기 위한 출자의 경우
회장은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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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