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9의2조 (이차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대출 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 차액을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 보전할 때 지급하는 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이차보전금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 기간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매월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0조에 따라 융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그 밖에 이차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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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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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