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2 (임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유산 연구정보 AI 대전환체계 구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 리뉴얼 및 고도화,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가야역사문화센터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임시정원을 연구원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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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임시정원표
제14조의2 관련 임시정원(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존속) | 제14조의2 관련 임시정원(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존속) 총계 | 일반직공무원 계 |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1…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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