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2 (임시정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유산 연구정보 AI 대전환체계 구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 리뉴얼 및 고도화,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가야역사문화센터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임시정원을 연구원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유산 연구정보 AI 대전환체계 구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 리뉴얼 및 고도화,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가야역사문화센터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임시정원을 연구원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