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인사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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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사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사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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