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임시정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수중발굴 50주년 특별전 업무수행과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3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해양연구소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수중발굴 50주년 특별전 업무수행과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3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해양연구소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