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임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수중발굴 50주년 특별전 업무수행과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3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해양연구소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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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임시정원표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임시정원표(제13조 관련) 1. 제13조 관련 임시정원(2026년 3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존속) | 1. 제13조 관련 임시정원(2026년 3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존속) 총 계 | 2 일반직 계 | 2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1 행정주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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