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연구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유산(수중유물, 해양민속 등 포함)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2. 해양유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복원3. 해양유산에 관한 과학적 조사기법 및 보존ㆍ복원기술 개발4. 해양유산의 전시ㆍ교육 및 홍보5. 해양유산 전시ㆍ연구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6. 그 밖에 해양연구소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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