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예산 이ㆍ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일반회계의 해양연구소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범위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국수중발굴 50주년 특별전 업무수행과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3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해양연구소에 둔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0조 및「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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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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