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1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ㆍ전시교육과ㆍ서해문화유산과를 둔다.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ㆍ전시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서해문화유산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2. 사업운용계획 및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3.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6. 국회업무 및 변화관리 총괄7. 해양연구소의 조직ㆍ정원 관리8.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9.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10. 보안 및 관인의 보관11.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12.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13. 회계 및 결산14. 물품의 구매 및 조달1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16.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17. 연구장비 총괄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18.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19. 해양문화유산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20. 국내외 해양문화유산 관련 기구ㆍ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총괄21. 연구ㆍ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확충22.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유지 관리23. 연구소 종합 정보망 구축ㆍ운용2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25. 태안지역 연구ㆍ보존처리 시설 관리26.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2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8.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해양연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수중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중유산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조사 및 학술연구3. 수중유산 조사기법 및 매뉴얼 개발4. 수중유산 조사 선박 운용ㆍ관리5. 삭제6. 삭제7. 수중유산 조사 장비ㆍ시설 관리ㆍ운용8. 수중발굴 분야 국내ㆍ외 연구기관 교류ㆍ협력9. 수중발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10. 수중유산 조사요원 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구축11. 수중유산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연구12. 수중유산 발굴 및 탐사 유물 국가귀속13. 그 밖에 수중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유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문화유산 조사ㆍ연구, 전승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고선박과 전통선박의 조사 연구ㆍ원형복원3. 복원된 고선박과 전통선박의 관리ㆍ활용4. 조선ㆍ항해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5. 해양민속문화ㆍ해양 생활사 및 해양유적지의 조사ㆍ연구6. 해양역사ㆍ선박발달사ㆍ고대항로 및 해양교류사 연구7. 해양문화유산 연구관련 국내외 학술교류ㆍ협력8. 연구성과의 보급ㆍ활용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그 밖에 해양유물ㆍ해양문화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1. 수중유산 보존과학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22. 수중유산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술 개발ㆍ연구23. 수중유산 보존과학 분야 국내외 학술교류ㆍ협력24. 수중유산 보존처리ㆍ분석연구 및 성과의 보급ㆍ활용25. 수중유산 보존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26.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27. 유물의 과학적 보존환경 조성 및 수장고의 관리28. 소장유물의 열람ㆍ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29. 소장유물의 복원ㆍ복제품 등의 저작권ㆍ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30. 유물의 등록과 출ㆍ격납, 구입ㆍ수집ㆍ대여ㆍ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31. 그 밖에 보존처리 및 유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문화유산 전시ㆍ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전시실 관리와 운영3. 전시ㆍ교육을 위한 조사와 연구4. 어린이해양박물관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전시안내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ㆍ운영6.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개발ㆍ운영7. 국내외 해양문화기관의 협력망 구축과 운영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그 밖에 해양유물의 전시ㆍ교육에 관한 사항
서해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충청ㆍ경기권 해역 해양문화유산 전시 기획ㆍ운영2. 충청ㆍ경기권 해양문화유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충청ㆍ경기권 수중유산 발굴조사 및 탐사4. 충청ㆍ경기권 수중유산 발굴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연구5. 충청ㆍ경기권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및 활용 연구6. 충청ㆍ경기권 해역 발굴 유물 및 소장유물 관리7. 충청ㆍ경기권 해양유적지(수군진 등) 조사 및 연구8. 충청ㆍ경기권 고선박의 수중 매장환경 연구 및 보존관리방안 개발 연구9. 충청ㆍ경기권 섬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10. 충청ㆍ경기권 해역 발견신고 유물 예비감정 및 유존지역 관리11. 충청ㆍ경기권 근대 해양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12.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운영 및 관리
삭제

2. 조문 관계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