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6조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해양연구소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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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기본운영규정제48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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