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30조 (평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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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4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2.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4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2.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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