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38조 (계약사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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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연구소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연구소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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