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9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해양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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