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연구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연구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그 밖에 소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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