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총 50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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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 위임 및 전결제11조 하부조직제12조 해양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의2조 개방형직위 지정제13조 임시정원제14조 한시기구 설치ㆍ운영제15조 자문기구제16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17조 보직관리의 원칙제18조 인사관리의 원칙제19조 인사위원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신규임용제21조 채용시험제22조 응시자격의 제한제23조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제24조 전직시험 등제25조 임기제공무원 임용제26조 승진제27조 승진후보자명부제28조 근무성적의 평정제29조 평정요소제3조 운영원칙제30조 평정방법제31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제32조 평정시기제33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제34조 상여금 지급제35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