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5조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연구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국가유산청 내외 기관과의 인사교류2.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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