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4조 (보수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
②기본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③자율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경우 감액할 수 없으며, 절감재원 등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④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되, 소장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 부여하는 등 그 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