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특별비자 추천 여부 등을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사업성 및 혁신성, 신청자의 역량 및 국내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신청자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 영상회의 등을 통해 발표평가에 참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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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지표
[별표 2] 평가지표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100점 만점) 1. 문제인식 (Problem) | ▪창업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성 ▪창업 아이템 목표시장(고객)의 현황 분석 | 10 2.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Solution) | ▪창업 아이템 개발 현황(준비 정도) ▪창업 아이템의 실현 및 고도화 방안 ▪창업…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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