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특별비자 추천 여부 등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특별비자 추천 여부 등을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사업성 및 혁신성, 신청자의 역량 및 국내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신청자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 영상회의 등을 통해 발표평가에 참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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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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