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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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2.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3.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4. 특별비자 추천 후 중대한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추천의 취소에 대한 심의ㆍ의결5.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의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라고 한다)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6. 그 밖에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의 추천 및 취소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2.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3.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4. 특별비자 추천 후 중대한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추천의 취소에 대한 심의ㆍ의결5.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의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라고 한다)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6. 그 밖에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의 추천 및 취소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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