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2.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3.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4. 특별비자 추천 후 중대한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추천의 취소에 대한 심의ㆍ의결5.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의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라고 한다)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6. 그 밖에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의 추천 및 취소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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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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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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