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9조 (운영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비자 추천 신청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이 특별비자 신청 및 접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회 종료 후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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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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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