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9조 (운영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특별비자 추천 신청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이 특별비자 신청 및 접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회 종료 후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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