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 후보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후보단은 민간 분야의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창업기업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전문가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3.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4. 외국인 및 이민 정책 전문가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5.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6. 그 밖에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 심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운영기관의 장은 후보단을 위촉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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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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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