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 후보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후보단은 민간 분야의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창업기업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전문가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3.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4. 외국인 및 이민 정책 전문가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5.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6. 그 밖에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 심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운영기관의 장은 후보단을 위촉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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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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