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산업 및 기술 분야, 신청자의 출신국가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 후보단 중에서 5인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1. 심사대상자에게 투자 또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기업 및 기관 등의 소속 임직원2.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은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건수가 많거나 심사 분야가 다양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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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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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