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6조 (후보단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 후보의 임기는 전임위원 후보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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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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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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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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