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1조 (요건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의 사업계획 및 (예비)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창업기업’, ‘신산업창업’ 또는 ‘기술창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 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사업계획의 중복 또는 제출자료의 허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제10조 제4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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