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 추천 등을 심사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특별비자 및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 취소에 대한 심의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제척(除斥)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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