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영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비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제도의 운영, 법무부에 특별비자 대상자 추천, 운영기관의 관리 및 감독2. 법무부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의 신청 접수 및 심사 허가 여부 결정3. 운영기관(창업진흥원) :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별비자 추천 통계 관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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