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품질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담당자는 조달데이터관리팀 소속으로 하며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표준관리, 구조관리, 값관리, 성능관리, 보안관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데이터품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표준용어 및 데이터구조설계도 등이 업무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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