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20조 (오류데이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와 협조하여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조달청 직원이 직접 오류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오류 신고를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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