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16조 (데이터성능관리)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데이터성능관리)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성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성능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성능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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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서 접수번호 | | | | | | 접수일자 | 신고인 | 성명 | 성명 | | | | 전화번호 | 신고인 | 주소 | 주소 | | | | 팩스번호 | 신고인 | 주소 | 주소 | | | | 전자우편주소 | 오류 내용 | ※ 오류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신고내역 관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오류 신고인 | 오류사항 | 오류사항 | 오류 처리내용 | 오류 처리내용 | 오류 처리내용 | 오류 처리내용 | 오류 처리내용 | 처 리 사 항 | 처 리 사 항 | 비고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오류 신고인 | 오류내용 |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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