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16조 (데이터성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3-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6조(데이터성능관리)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성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성능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성능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데이터성능 모니터링
2.데이터성능 개선
3.그 밖의 데이터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데이터품질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오류에 대해 신고자에게 품질오류 신고서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오류 처리내역에 대해 품질오류 신고내역 관리대장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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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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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