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16조 (데이터성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3-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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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성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성능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성능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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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데이터성능관리)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성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성능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성능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데이터성능 모니터링
2.데이터성능 개선
3.그 밖의 데이터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데이터품질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오류에 대해 신고자에게 품질오류 신고서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오류 처리내역에 대해 품질오류 신고내역 관리대장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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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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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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