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품질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책임관은 조달데이터관리팀장으로 한다.
②데이터품질책임관은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데이터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데이터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데이터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개선
4.그 밖의 데이터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데이터품질책임관은 데이터표준, 데이터구조, 데이터값, 데이터성능, 데이터보안,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등의 분야에 데이터품질관리관과 데이터품질담당자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