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품질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3-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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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품질책임관은 조달데이터관리팀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책임관은 조달데이터관리팀장으로 한다.
②데이터품질책임관은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데이터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데이터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데이터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개선
4.그 밖의 데이터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데이터품질책임관은 데이터표준, 데이터구조, 데이터값, 데이터성능, 데이터보안,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등의 분야에 데이터품질관리관과 데이터품질담당자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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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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