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되는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에 적용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데이터품질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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