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23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디지털공정조달국장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조달데이터관리팀장, 디지털조달총괄과장, 디지털조달관리과장, 각 사업국 주무과장, 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관리부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간사는 데이터품질관리관 또는 데이터품질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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