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품질관리 조직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데이터품질관리 조직의 책무) 데이터품질관리부서는 본 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데이터품질관리 조직 및 임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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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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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데이터품질관리부서제6조 · 데이터품질책임관제7조 · 데이터품질관리 지침제8조 · 데이터품질관리관제9조 · 데이터품질담당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