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품질관리 조직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3-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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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품질관리부서는 본 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데이터품질관리 조직의 책무) 데이터품질관리부서는 본 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데이터품질관리 조직 및 임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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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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