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품질관리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데이터품질관리 지침) 데이터품질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데이터표준관리 지침
2.데이터구조관리 지침
3.데이터값관리 지침
4.데이터성능관리 지침
5.데이터보안관리 지침
제7조(데이터품질관리 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데이터품질관리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규정보시스템 개발
2.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3.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4.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②데이터품질관리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가급적 1주일 이내에
제7조(데이터품질관리 지침)를 준수하는지 검토ㆍ협의하여 요청사항을 승인하여야 하며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대규모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정보시스템관리부서와 데이터품질관리부서 간 데이터아키텍처 수행방안을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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