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22조 (협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3-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러 부서의 대량 데이터를 개선하거나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
2.정보시스템 사업의 진행에 있어 정보시스템관리부서와 데이터품질관리부서의 상호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3.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 주요 사항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