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18조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3-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8조(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품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데이터 요구사항
2.데이터 표준, 구조, 값, 성능, 보안 활동
3.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항목
4.그 밖의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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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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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