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24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거나 데이터품질책임관 또는 정보시스템관리부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⑤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데이터품질관리 협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5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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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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