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8조 (데이터품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관은 조달데이터관리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데이터품질관리관은 데이터품질관리 업무의 세부사항을 분야별 데이터품질담당자에게 분장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데이터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데이터품질관리관은 데이터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데이터품질지표를 설정하여 활동 및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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