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19조 (데이터품질 점검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책임관은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에서 생산된 정보 및 산출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품질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표준
2.데이터구조
3.데이터값
4.데이터성능
5.데이터보안
②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는 데이터품질 점검 시 발생한 오류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데이터품질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품질 점검 및 개선의 실적을 측정 및 평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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