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제17조 (데이터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3-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보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데이터보안관리)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보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사용자의 데이터 접근 및 권한제어
2.데이터암호화
3.데이터보안 점검 및 개선
4.그 밖의 데이터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