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양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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