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정책 정보가. 단체간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나. 예방백신, 전염병 예방 및 치료약품 등 국민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의 구매정보다. 국내최초로 설치되는 장비구매 및 신공법 적용 토목ㆍ건축ㆍ설비공사 등 계약에 관한 정보라. 정책수립과 관련되는 업무로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기본방침수립 등에 관한 정보마. 나라장터 제도 및 입찰 등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국회정보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청ㆍ차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조달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 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국장 및 각 지방청장은 정보공개 촉진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예산편성 및 지출내역(예산편성 내역에는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편성내역과 결산 및 공개 가능한 사업추진 경과를 포함), 홍보 발간물 및 영상자료, 기타 질의 빈도가 많은 자료 등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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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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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