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와 같으며,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감액율을 적용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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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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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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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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