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조달청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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