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 조달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정,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책임관(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 내부위원 : 감사담당관2. 외부위원 : 시민단체, 학계ㆍ법조계 추천 4인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심의회의 회의는 3분의 2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본청의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및 심의요청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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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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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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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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