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와 근거 및 불복방법ㆍ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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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
[별지1]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 성명 정보공개 청구인 | 주소 | 정보공개청구내용 |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 귀하가 우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명 | 소관 사항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법 제9조 제1항 각호) 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및 금융거래 거래 정보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담당관 | 감사관련 정보 | ·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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