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중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와 근거 및 불복방법ㆍ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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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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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