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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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와 근거 및 불복방법ㆍ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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