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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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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