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책임관(정ㆍ부)의 협조를 받아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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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수수료제14조 · 이의신청제15조 · 정보공개심의회제16조 ·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제17조 · 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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