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책임관(정ㆍ부)의 협조를 받아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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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수수료제14조 · 이의신청제15조 · 정보공개심의회제16조 ·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제17조 · 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