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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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정보공개 방법제12조 · 비공개대상정보제13조 · 수수료제14조 · 이의신청제15조 · 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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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제18조 ·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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