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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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정보공개 방법제12조 · 비공개대상정보제13조 · 수수료제14조 · 이의신청제15조 · 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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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제18조 ·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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