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정보공개책임관(정)"이라 한다)으로 기획조정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정보공개책임관(정)"이라 한다)으로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부)"으로 한다.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 및 이관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4. 사전정보 공표와 관련된 사항5.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조달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는 기획조정관이 분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