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정보공개책임관(정)"이라 한다)으로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부)"으로 한다.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 및 이관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4. 사전정보 공표와 관련된 사항5.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조달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는 기획조정관이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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