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정보공개책임관(정)"이라 한다)으로 기획조정관이 된다.
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부)"으로 한다.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 및 이관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4. 사전정보 공표와 관련된 사항5.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조달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는 기획조정관이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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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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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