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공포일 2024-06-30 · 시행일 2024-06-30 · 소관 국방부 · 총 33조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6-30 · 시행 2024-06-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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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체결 및 진행상황 통보제11조 계약변경제12조 국방예산 위탁집행제13조 회계업무제14조 계약이행실태 확인제15조 납품이행정보 제공제16조 감액 처리제17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제18조 지체상금 부과 유보제19조 심사자료 제공제1의2조 조달위탁의 기본원칙제2조 정의제20조 계획생산품목 가격정보 제공제21조 품질보증제22조 선납품 후검사제23조 하자처리제24조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제25조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제26조 목록자료의 관리제27조 구매규격 지원 등제28조 조달수수료제29조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조 적용 대상제30조 국방관련 협의체 참여제31조 전시조달 및 훈련 참여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위탁업무 범위제5조 적용 법령제6조 위탁 대상 군수품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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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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